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"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”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 공공누리 마크 제 1~4유형 이미지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4유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