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정책
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“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”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제1유형
제2유형
제3유형
제4유형